'참변' 일본인 모녀 유족 "강력한 처벌 안 되나요"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1.05 20:00
수정 2025.11.05 20:00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일본 누리꾼이 올린 글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일본 누리꾼(아이디 abcz8756)은 4일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에서 엄마와 누나(또는 언니)가 음주운전 사고에 휘말려 엄마가 사망했고, 누나는 심각한 상태"라는 글을 올렸다.


ⓒ뉴시스

이어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손해배상도 안 된다는 정보가 있어 신경이 쓰인다"며 "정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나"라고 물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가 180만회를 넘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다수의 한국인 누리꾼들은 "너무 죄송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댓글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향해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TV아사히는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건 이상으로 일본의 6배이며 재범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SNS 갈무리

실제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가해자는 경합범의 경우 최고 징역 30년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음주운전치사죄는 최고 12년 징역형에 불과하다.


현행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가중영역(죄질이 안 좋을 때) 4~8년, 동종 누범 등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12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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