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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소식] 인천시 교육청, 인천A 초교 특수교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8.13 15:15
수정 2025.08.13 15:16

인천시 교육청 청사 ⓒ 인천시 교육청 제공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A초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달 24일 진상조사위원회 의견 검토 과정에서,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된다는 감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A초 특수학급 감축 및 과밀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여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운용 및 과밀 특수학급 지원의 위법·부당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의 신뢰성 있는 판단을 기대하며,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 발표


인천시 교육청은 13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역할 확대를 통한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전담 지원관은 교원, 갈등조정 전문가, 임상심리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등 28명으로 구성되며, 학업성적 관리, 피해학생 지원 절차, 유관기관 연계, 사안처리 절차 등 역량을 강화해 지난해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피해 학생을 유관기관에 연결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일상생활·학교생활 지원, 사안처리 과정 안내, 교육청 지원사업 및 외부기관 연계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


도성훈 교육감은 “전담지원관 역할 확대는 피해학생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라며 “지원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여 신뢰받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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