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임기 내 완수…임금체불 근절 약속”
입력 2025.07.24 18:59
수정 2025.07.24 18:59
김영훈 고용장관 취임식 진행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되도록 힘쓸 것”
산업안전감독 인력 증원 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기 내 노란봉투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 감독 인력 30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출근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어제부터 본격 착수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도 특사경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도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는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성장’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할 것”이라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안 해도 될 일을 찾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저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 혁신의 관점에서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연결하지 않을 권리’를 시현할 것”이라며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애써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