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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추가기소 불복 이의신청' 서울고법 수석부 배당…적절성 판단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24 19:35
수정 2025.06.24 20:02

김용현 이의신청,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 내려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20부는 이의신청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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