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3만4000가구…국가 차원 종합 관리체계 구축
입력 2025.05.01 12:49
수정 2025.05.01 13:12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전국 13만4000여가구에 이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관리에 착수한다.
1일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9가구로, 이중 5만7223가구(42.7%)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있다.
향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로 빈집 문제가 가속화될 여지가 큰 만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 TF를 운영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고자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한단 계획이다.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부)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농식품부·해수부)과 ‘소규모주택정비법’(국토부) 상 다르게 규정됐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방침이다.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와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빈집관리업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관리도 강화한다.
플랫폼으로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매년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빈집 주소지와 생활인프라, 인구통계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지역 내 빈집 발생과 확산 예측, 활용 방안 및 안전도 분석 체계를 구축해 시·군·구의 정비계획 수립과 민간의 빈집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킨다.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 기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 해 생활인구,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도 마련한다.
또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해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 주거 기반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 중에는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화료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빈집 업무의 주체인 시·군·구 등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도 수립한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는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한단 설명이다.
특히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은 ‘빈건축물정비특별법’ 발의를 통해 명문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빈집 철거 시 50만~100만원 내외 비용이 소요됐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서화 지원사업’으로 주개인의 빈집정보 구체화·매물화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빈집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