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의원, '보좌관 성추행'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3.18 17:10
수정 2025.03.18 17:11

박완주, 2021년 보좌관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일으킨 혐의

피고인 측 "1심서 유죄 선고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

박완주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강제추행 혐의,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2심에서 상해 내용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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