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심판 변론종결…"다수의 폭정, 각하돼야" vs "파면 마땅"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3.18 16:27
수정 2025.03.18 16:27

헌재,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첫 기일에 바로 변론종결

국회 측 "박성재, 국정 보좌 막중한 책무 있으나…계엄 명확히 반대 않고 방조"

박성재 측 "국회 탄핵 소추의결 절차 졸속으로 이뤄져…사유 불특정·불명확"

박성재, 최후진술서 "국회, 국정공백 초래하려 탄핵소추…폭정 제동 걸어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18일 진행됐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 절차는 졸속으로 이뤄졌고 탄핵소추 사유가 불특정, 불명확하므로 부적법 각하돼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계엄을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첫 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은 추후 고지하기로 했다.


18일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인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수장이자 국정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으로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을 합헌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좌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는다"며 "헌법 제 89조에 명시된 계엄 해제를 심의하는 국무위원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소추요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을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고 우려 표명만 했다면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과 포고령,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정치인과 법관 구금시도 등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이다.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박 장관이 계엄 이후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한 의혹과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퇴장했다는 점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 절차는 졸속으로 이뤄졌고 탄핵소추 사유가 불특정, 불명확하다. 소추사유 자체의 비합리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한다"며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내란 동조란 주장은 궤변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은 이른바 '안가회동'이 내란 후속조치나 제2의 비상계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안가 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란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탄핵소추의결서 내란행위 항목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사실무근이고,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장관 측은 "청구인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피청구인은 내란에 가담한 적 없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국회 본회의장 퇴장 행위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며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법성이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도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나 증거수집 절차가 없다. 구체적 헌법·법률 위반행위 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카더라식'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회는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초래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박 장관은 "다수결의 원칙을 악화한 다수의 폭정이므로 헌재의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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