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유족이 주장하는 김수현의 거짓말 1·2·3
입력 2025.03.18 14:37
수정 2025.03.18 15:09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37) 측이 말을 바꾸고 있다.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 측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당초 유족들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스킨십 사진과 김수현의 자필 편지 등이 공개되자 "두 사람이 교제한 건 맞다. 다만 시기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라며 당초 교제한 적 없다던 말을 바꿨다. 교제 사실에 대해 거짓말 대응을 했던 것.
가세연이 김새론과 사촌언니가 나눈 카톡이라며 공개한 대화를 보면 "내보낼 건 아니고 그냥 써둔 것"이라는 김새론의 입장문이 담겨 있다. 지난해 3월 '교제 사실 무근'의 입장을 밝힌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해 반박한 내용이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연애 기간도 명시돼 있다.
또, 소속사 측이 김새론에게 7억원 상환을 촉구하는 2차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부 변호사는 "어젯밤 (김새론 씨의) 이삿짐을 풀다가 2차 내용증명이 나왔다"면서 "김수현 소속사가 1차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고인이 김수현에게 '살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수현은 연락 한 통 없었고 대신 소속사를 통해 2차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새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건 업무상 배임 소지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다며 "김새론의 채무는 당사가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다. 당사는 김새론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새론 입장에서는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차 내용증명은 이러한 주장을 거짓말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상황. 부 변호사는 "2차 내용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김수현 소속사의 다른 배우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2차 내용증명에는 김수현 소속사가 밝힌 것처럼 '배임에 해당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는 점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 '소속사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새론은 소속사와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새론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안 갚는 게 아니고 못 갚는 거다. 살려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수현이 답하지 않자 김새론은 3월 24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수현과 볼을 맞댄 사진을 게재했다가 3분 만에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부 변호사는 "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김수현과의 사진을 올린 이유는 김수현 소속사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고 김수현이 이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심에 연락을 취해봤으나 답변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