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고심…"경찰 소명 불충분"
입력 2025.03.18 13:24
수정 2025.03.18 13:24
서울서부지검, 구속영장 신청서 검토 중
체포 방해 혐의 '고의성' 입증 못했단 판단
尹 변호인단 "명백한 보복 수사…수사권 남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1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청구 여부를 결론 낼 단계는 아니나 수사팀 내부에선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 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