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속버스 주말·명절 취소수수료 대폭 상향
입력 2025.03.18 11:00
수정 2025.03.18 11:00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
출발 후 수수료율 단계적 상향
5월부터 주말이나 명절에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많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다음달까지 사전 홍보를 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주말/명절 간 수수료를 차별화 한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모두 예매 가격의 일괄 10% 부과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15%)과 명절(20%)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철도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각각 올해 50% 내년 60%, 2027년 70%까지 조정한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며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 및 개선하고,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