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당연…野 '특검 남발' 반성해야"
입력 2025.03.14 11:05
수정 2025.03.14 11:47
신동욱 "민주당, 민주적 절차·법치 뒷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엄중히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논평을 내서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명태균 특검법'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