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특허 소송' 2심서도 LS전선 일부 승소... 대한전선 "상고 검토"
입력 2025.03.13 15:26
수정 2025.03.13 15:27
1심 이어 2심도 LS전선 일부 승소
배상액은 4.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부스덕트' 관련해 양사 인식 차이
호반그룹, ㈜LS 지분 매입도 눈길

국내 전선업계 1, 2위를 나란히 다투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부스덕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일부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배상액 규모를 두고서는 지난 1심 4억9000만원보다 세배 가량 많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LS전선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전선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는데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대한전선이 제조해 판매하는 '부스덕트(Busduct)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게 LS전선 측 주장이다.
부스덕트는 건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급 설비다. 조인트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대한전선 측은 "부스덕트는 미국, 일본 등에서 193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제품이고, LS전선의 특허는 이 조인트키트의 일부 부속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등에는 조인트키트와 관련해 많은 선행특허가 존재해 LS전선의 특허는 신규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자사가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대한전선 측은 "실제로 LS전선이 최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 중 1건은 진보성이 결여돼 있어 재판 과정 중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자사 역시 부스덕트 및 조인트키트 관련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관련 특허도 17건이나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심에서도 LS전선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1심 결과를 바라보는 양사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당시 4억9000만 배상액을 두고 LS전선 측은 "청구했던 금액(40억원)의 12% 수준밖에 안된다"며 불복했고, 대한전선 측은 "해당 판결이 특허법의 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한편, 최근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는 그룹사간 미묘한 신경전으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호반그룹이 취득한 ㈜LS 지분이 3%를 넘어갈 경우 회계장부 열람권, 임시 주총 소집권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