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尹 심판 영향 주목
입력 2025.03.13 14:49
수정 2025.03.13 15:11
재판관 8인 이견 없이 "탄핵 사유 타탕하지 않아"
가결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 기각 결론
탄핵 인용 '0'…尹 줄탄핵 부당 주장 힘실릴 듯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이 기각으로 결론났다.
헌재가 주요 사건 심리와 선고에 속도를 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탄핵 인용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점 등이 윤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관들 간 이견없이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작년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최 원장이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4차장, 최 반부패2부장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에 대해서도 줄줄이 기각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앞으로 5건(윤석열·한덕수·박성재·조지호·손준성)의 탄핵심판 선고가 남은 가운데 다음 순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선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당초 이번 주 중 선고가 점쳐졌으나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늦춰지고 있다. 벌써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6일이 지난 상황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를 살펴보면 두 건 모두 변론기일 마무리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 일이 지난 상황이라 조만간 선고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쟁점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줄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법원의 연이은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의 연이은 탄핵 기각이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돼 있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고, 소수의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건 '수사적 과장'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