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따른 철강산업 리스크 대응 방안 3월 중 마련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3.13 10:44
수정 2025.03.13 10:44

12일 철강 관세조치 발효…산업부, 업계 만나 상황 점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해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미국 관세 관련 이 같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해당 자리에는 주요 철강기업 CEO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연 263만t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조치가 모두 폐지될 것이 지난달 예고되었고 12일 우리시간 오후 1시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확인된 업계 의견을 종합해 3월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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