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野 관저 압수수색 승인 요구에 "영부인도 경호 대상"
입력 2025.01.22 14:49
수정 2025.01.22 15:04
김성훈,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
'비화폰 삭제 지시' 질문에 "전혀 사실 아냐"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담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김 차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