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대행 '내란특검' 여야 합의 당부에 "일당독재적 발상"
입력 2025.01.21 10:59
수정 2025.01.21 11:01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전망에
朴 "국회 입법권 침해 반민주·반헌법적 행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당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공포를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외환, 내란선동·선전을 빼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6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한 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을 미루자는 것은 한국 경제를 거덜내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잘 알고 있을 최 대행이 내란 진압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