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하천계곡지킴이 109명 채용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1.17 15:45
수정 2025.01.17 15:45

하천계곡지킴이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하천·계곡 내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215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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