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김현태 707단장도 증인 채택
입력 2025.01.17 15:06
수정 2025.01.17 15:13
헌재 "피청구인 측, 2차변론기일서 김용현 증인신문 먼저 해줄 것 요청…여러 사정 고려해 결정"
"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3명 채택 여부는 아직 논의 중…선관위 투표관리관·사무관 등"
"대통령실 및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3곳에 대한 피청구인 측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전날(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고, 오늘 오전 김 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또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천 공보관은 "어제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해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단장 외에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 등을 위해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3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천 공보관은 이들 3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또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전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기관과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중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