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기한 오늘 밤 9시 5분…내일(18일) 결과 나올 듯
입력 2025.01.17 08:58
수정 2025.01.17 09:03
공수처 17일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공수처 제출 자료 17일 00시 35분 반환"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17일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한
준비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오전 중에는 출석 여부 지켜볼 듯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8일 진행 가능성 커…주말 중 결과 나올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 35분쯤 반환받았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21시5분까지 늦춰졌다.
1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따라서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오는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