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직원 할인 최대 20%,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 [세법 시행령]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16 17:02
수정 2025.01.16 17:02

자동차·가전 2년, 그 외 1년 재판매 금지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3.5%’

정부가 임직원 할인 판매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연간 240만원 한도로 임직원 할인(최대 20%) 제품에 대해 비과세 처리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은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과 서비스를 할인하는 경우 시가의 20%, 연간 240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한다. ‘시가’의 판단 기준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파손·변질·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한다. 할인 금액으로 구매한 제품은 자동차, 가전 경우 2년간 재판매할 수 없다. 나머지 제품은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살상 제한 없이 할인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받아왔고, 의료기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는 100% 할인인데 그런 부분들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가 기준 20% 또는 240만원 가운데 하나로 비과세하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을 구체화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이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양도·법인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한다.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준은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세특례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법인을 활용한 개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늘린다.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은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고소득·전문직종인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취업 선호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낮춘다. 영세업자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고, 신고인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인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