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공제 불가 부양가족 정보 제공
입력 2025.01.15 17:42
수정 2025.01.15 17:42
15일부터 시행…20일 확정 자료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문을 열었다.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달라진 내용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해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다. 이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최대 40%)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했던 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안내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