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경협, '조세개편 과제 7선' 제시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01.13 11:00
수정 2025.01.13 14:57

"신용카드 전통시장사용액 공제율 높여 부담 낮춰야"

"산업·기업 글로벌 경쟁력 후퇴,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한경협 회관 전경.ⓒ데일리안DB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13일 제시했다.


경기침체 직격탄 맞은 전통시장, 긴급 지원 절실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민생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는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안처리 지연에 산업·기업 글로벌 경쟁력 뒷걸음"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실제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관련 기술 개발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야가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또 ▲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해가 바뀌도록 세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제조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관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관련 업체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


여야는 2023년에 한해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202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새해가 이미 시작됐지만 법안 통과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건설사 구조조정 지원 등도 촌각 다투는 문제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의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10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논의가 진행됐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지연으로 현재 관세 감면율은 80%로 내려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감면율이 매년 20%p씩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해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지난해 여야 협의 이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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