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3일부터 27일까지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12 11:01
수정 2025.01.12 11:01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도 포함한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명절 기간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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