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 출시
입력 2024.12.27 16:58
수정 2024.12.27 16:59
최대 1000만원 보장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7일 영업점 창구전용 상품으로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기존 회전정기예금 상품과 동일한 금리 조건이며, 추가적으로 '사이버금융피해 보상 보험'을 지원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판매나 중개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 혜택 차원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보험을 가입하여 예금 가입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예금 가입일 다음날부터 1년동안 피싱, 해킹, 스미싱, 파밍으로 인한 부당 인출 등 사이버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가입한 계좌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 계좌도 보장 대상에 포함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금융 위험에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전정기예금(36개월)은 가입 후 회전 주기(1년)마다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으로 매 회전 주기가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된 금리를 보장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신상품은 신규일 직전 1년간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보유한 적이 없는 만12세 이상 개인 고객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가입은 미성년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해당 상품의 판매한도는 동시 출시한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정기예금(12개월)과 합산해 총 1000억원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벤트성 예금 상품들이 비대면 채널에 편중되는 추세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영업점 방문 고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상품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