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국내 최초”
입력 2024.12.24 09:20
수정 2024.12.24 09:20
“매년 약 4000만 원, 전국 확대 시 매년 7억 원 세입 전망”
인천시는 국내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00만 원 이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7억 원 이상의 체납액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인천시는 매년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환급금 압류·추심은 체납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방안으로,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시는 이 같은 체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이를 계기로 국내 최초로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