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 330㎖ 6캔까지 내년부터 면세 적용…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2.23 15:07
수정 2024.12.23 15:07
입력 2024.12.23 15:07
수정 2024.12.23 15:07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밝혀
여행자 휴대 주류 면세기준 개선하기로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감안해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분기 중 이같은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ℓ(리터)·400 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지금은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ℓ 이내·400 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가격이 비싸지 않은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고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