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 규모 확대…시공사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수립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2.23 15:33
수정 2024.12.23 15:34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 지연, 브릿지론→본PF 전환 좌초

정상 사업장 PF 보증 35조→40조원, 부실 사업장 신디케이트론 1조→2조원

정비사업 갈등에 전문가 파견…공사비 증액 분쟁도 적극 조정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조달, 공사비 분쟁 해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민간 부문 투자확대에 나선다.ⓒ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조달, 공사비 분쟁 해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민간 부문 투자확대에 나선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발주자와 건설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중단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PF 시장 경색이 본격화되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어려워지는 등 착공물량도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 등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택 대상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 시 대환범이(토지비, 제세금)에 금융비용(이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도 4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도 6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부실 사업장은 내년 1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공사비로 인한 발주자와 시공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의 경우 1000가구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에는 세부내역서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사비 검증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도 공사비 분쟁 등을 추가하고 국토부 내에는 중앙위원회를 신설해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사업은 대형 공사 중심으로 발주자-수급인, 공사 참여자 간 분쟁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중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운영되던 조정위를 격월로 운영해 신속한 조정을 꾀하고 조정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국토안전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민관합동 PF 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격상해 상설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조정안 수용을 위해 감사면책을 제도화한다.


민간부문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에 금융지원 및 보증료 경감에도 나선다.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 회사채·CP 매입 등)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을 내년 1분기 중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 건설사의 지방 현장을 대상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내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공사비 안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급격히 오른 공사비 안정화도 꾀한다.


앞서 지난 10월 발표된 공사비 안정화 대책엔 안정적인 자재 수급을 위한 민·관 협의체 상시 운영, 건설현장 인력 확충을 위한 외국인력 수급 확대 방안, 국가시책사업 추진 시 일부 자재에 대해 발주청의 직접 구매를 허용 등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지난 10~11월 진행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 관련, 국토부·금융위,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개편방안(32개→11개 통합·단순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내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한다.


이외에도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해주는 등 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부실시공 등 중대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위해 배치플랜트(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고 미분양 해소 측면에서 CR리츠가 출시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보증 발급)에서 특별심사창구를 신설해 보증 신청 전부터 사업장 위험도 판단 등 컨설팅도 진행한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