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코넥스사 임원 등 4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검찰 송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2.19 18:40
수정 2024.12.19 18:40

총 11억 상당 손실 회피 혐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19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건은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며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넥스 상장법인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속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