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화영 항소심도 중형…이재명 시간끌지 말고 재판 받아야"
입력 2024.12.19 18:02
수정 2024.12.19 18:03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 단체장 몰래 혼자 할 수 없어"
"법원,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 내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