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고의 거부, 사실과 달라"
입력 2024.12.19 10:31
수정 2024.12.19 14:09
"자택 우편 발송, 배달 시점에 수령 안됐을 뿐
고의 지연 위해 송달불능? 與 주장 어불성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3시 20분 경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선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드디어 수령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다.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권 실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선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