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 ‘국가공인’으로 격상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2.18 16:55
수정 2024.12.18 16:55
입력 2024.12.18 16:55
수정 2024.12.18 16:55
채용·승진 때 가점 등 혜택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변재영)는 민간등록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을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스마트항만 조성 등 해운물류산업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 분야 지식·역량을 모두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격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5회 검정을 통해 총 55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공신력과 자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울산항만공사가 지난 4월 자격 국가 공인을 신청했다.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수부가 국가 공인을 결정했다.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는 기존 민간등록자격 취득자에 대한 공인 자격 전환계획을 포함한 2025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추진계획을 마련해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자격 취득자에 대해 채용·승진 때 가점 인정, 대학교 학점인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 국가공인을 계기로 우수한 융합인재가 해운물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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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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