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고교서 '비상계엄 시국선언문' 제지…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칙 전수조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12.18 10:04
수정 2024.12.18 10:08

학교 측 "학생들이 원치 않는 연락 받는 등 피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삭제 요청"

시교육청, 모든 고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 막는 학칙 있는지 전수조사 예정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및 처벌 촉구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학칙을 근거로 제지하자 교육 당국이 이를 지적하며 서울시내 전 고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고교 학생 167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렸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며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학생들의 실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학교 측은 정치 관여 행위 관련 징계 항목이 있는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측에 글을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징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관련 내용 파악 및 지도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고교에 대한 장학과 컨설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정치 관여 행위를 징계하는 항목이 포함됐던 이전의 학칙에서 해당 내용이 빠지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과 2022년 4월, 올해 3월과 10월에 규정을 점검해달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학칙에 여전히 관련 징계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교인 충암고와 명일여고 학생들은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과 대자보를 올리며 비판에 동참한 바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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