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농업 정책 난항 예고…쌀 재배면적 감축 ‘암초’[길 잃은 방향타]
입력 2024.12.17 15:00
수정 2024.12.17 16:10
정부 내년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
양곡법 국회 통과…거부권 사용 ‘미지수’
재해법 대안인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불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인 쌀 재배면적 감소, 수입안정보험 등이 암초를 만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잡았으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목표 달성은 미지수다.
또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상정하지 않은 만큼, 21일까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농업 관련 법안 거부권이 행사가 불투명해지면서 농식품부가 중점 추진하던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쌀 공급과잉으로 쌀값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감축면적 8만ha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다른 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 달성이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법이 시행되면 농가에선 벼 재배면적 감축을 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5년부터 확대 운영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도 야당 주도로 가결된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상충한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도록 규정됐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게 주된 골자다.
두 가지 법안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수입안정보험’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내년엔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계획이다.
수입안정보험이라는 정책을 재해 관련 법안 대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쌀 재배면적은 농가에 최대한 공급이 과잉되면 쌀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해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해 감축해 나갈 것”이라며 “양곡법은 쌀 재배면적 감축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의무매입 등 정책을 같이 시행하게 되면 사전 재배 면적 조절이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