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67.5% 전국 1위”
입력 2024.12.17 09:01
수정 2024.12.17 09:02
지난해 지원사업 도입, 가입 확대 위한 홍보 및 정책 결실
인천시는 관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지난 11월 말 현재 67.5%를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가입률은 전국 평균인 34.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가입률은 38% 상승했으며 전국 순위는 8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화재보험 상품이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복구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성과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인들의 경영 안정과 복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대시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최소 보장 금액(100만 원) 가입 시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3000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는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낮은 자부담 비율과 함께 최소 보장 가입 시 전액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군·구 및 상인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 활동을 전개했다.
또 올해 4월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시장에 화재공제 50% 이상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난 6월에는 개별 가입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를 통한 단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기존에 화재에 취약했던 전통시장이 앞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복구 체계를 갖춘 안전한 곳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