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엄포' 속 한덕수 대행에 쏠린 눈…'거부권' 일단 보류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4.12.17 00:10
수정 2024.12.17 00:16

민주당 "거부권 사용하면, 한덕수도 탄핵"

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서 한 대행 압박

노무현정부 '고건 대행'도 사용했는데…

한 대행, 거부권 시한 21일까지 고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 6개를 1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남은 만큼, 한 대행은 이번 주 심사숙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무회의에 6개 법안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들이 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강경한 민주당의 태도에 한 대행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행 처리 법안들 중 문제가 심각한 악법들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한 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먼저 경고했다. 그러자 이날 민주당 지도부도 모두 최고위에서 보란 듯이 한 대행을 압박했다.


특히 김병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서 한 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한 총리도 이번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여했기에 사실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겁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탄핵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권한대행으로 간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명심하고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이 '대행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정부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나온 바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한 대행도, 고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지켜본 바 있다.


한 대행이 만약 이번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 큰 문제는 당장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다. 두 법안은 국회에서 검토 단계를 거쳐 조만간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한 대행이 내란죄·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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