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재명, 18일 상견례…국민의힘, 李 신속 판결 촉구 결의안 채택도
입력 2024.12.16 18:03
수정 2024.12.16 18:12
16일 의원총회 열고 108명 명의 결의문 채택
"사법부, 외압 흔들리지 말고 판결 내려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상견례를 가지기로 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18일) 오후 2시에 민주당 대표실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원내대표 되자마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요청했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며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대화상대로 인정 안하는 방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뒤, 이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답이 와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다는 것이다. 권 대행과 이 대표는 사적으로는 중앙대 법대 법조인 동문 관계이기도 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보루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부의 공직자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과 본문을 다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입법부인 국회는 그간 온갖 탄핵과 날치기로 국정 합의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의회독재를 중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의회정치 부분에 힘써야 한다"며 "행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 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 '방탄 정치'는 현재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하다"며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 위기 책임자 이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