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폭설 피해' 2370억여원…재난지원금 선지급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2.16 12:07
수정 2024.12.16 12:07
입력 2024.12.16 12:07
수정 2024.12.16 12:07
지난 11월 내린 폭설로 인해 경기 화성지역에 발생한 피해액이 2379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6000만원, 민간시설 2379억5200만원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당시 화성 지역에는 폭설로 평균 40cm 이상의 눈이 쌓이며, 도로 결빙과 시설물 붕괴 등 민간과 공공 시설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확정 전이라도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피해규모가 큰 농·축산,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향후 민간분야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지난 9일부터 대설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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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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