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간] 헌법재판소, 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 소집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14 19:02
수정 2024.12.14 20:36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4일 "재판관 회의서 사건처리 일정 논의할 것…신속·공정 재판할 것"

탄핵심판 사건,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노무현 63일, 박근혜 91일 걸려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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