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구입 물건 알고보니 짝퉁'…경기도, 23억 상당 위조상품 압수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2.11 17:13
수정 2024.12.11 17:13
입력 2024.12.11 17:13
수정 2024.12.11 17:13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압수 위조상품 6158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한해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골프용품·향수·액세서리 등 총 6158점(정품가 기준 23억원 상당)이다.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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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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