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4.11.27 16:20
수정 2024.11.27 16:20
재판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며 계획적 범행 저질러"
"범행 정당성 강변하는 목소리 외부에 알리려 해…증거품 은닉해 원심 판단 수긍"
"반성문 제출하고 피해자에 사과 편지 보냈지만…살인 미수에 그쳐도 엄벌해야"
"총선 앞두고 범행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방해한 점 고려하면 죄책 무거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이날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공격을 받고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전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