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입력 2024.11.26 17:04
수정 2024.11.26 17:04
김성중 행정1부지사, 위험구역 설정기간 ‘별도 해제시’로 변경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이는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