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정우성이니까…"재산도 상속받고 양육비 월 300만원 넘을 듯"
입력 2024.11.26 14:14
수정 2024.11.26 14:17
배우 정우성(51)이 결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을 낳은 모델 문가비(35)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분석이 나왔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한다.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나중에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한다면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지위가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우성이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정우성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 성씨(姓氏)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부모가 혼인신고 할 때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른다. 부모 합의에 따라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 구간은 월 200만~300만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은 월 12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해당 구간의 평균 양육비(0~2세)는 220만7000원이다.
김 변호사는 "결혼은 어느 일방이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우성이 인지 절차를 거치거나 문가비가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 청구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성립시킨 뒤 자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가비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후 문가비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 씨가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우성이 현재 일반인 여성과 오랜 기간 연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