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11.21 14:59
수정 2024.11.21 15:00

배기량 1500cc→2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500만원 미만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정부가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