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100개·음료50잔 주문하고 '노쇼'…카페 사장, 손님 앞에서 '엉엉' 울었다
입력 2024.11.20 21:53
수정 2024.11.20 21:53
카페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 손님 때문에 사장이 눈물을 흘렸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쇼 손님 때문에 피해 입은 사실을 공개했다.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A 씨는 이내 눈물을 흘렸다.
A 씨는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테 25잔을 주문받았다"며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차단당했다. 그래서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실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노쇼이기에 타격감이 제대로인 오늘인 것 같다"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A 씨는 "당연히 선결제를 받아야 했다"며 "하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고 하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고 답하는 모습에 뭘 이리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믿은 게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했다.
끝으로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지켜주신 고객님들 사랑한다.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때까지 겪어온 고객님들이 날개 없는 천사였던 걸 알게 해준 뇨소남아 아주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형사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약금 달라고 했을 때 성질내는 사람은 애초부터 올 마음이 없는 사람" "읽으면서 화도 나지만 눈물 닦는 사장님 모습에 괜히 제가 다 속상하고 분하고 울컥하다" "재룟값보다 땀 흘리며 만든 노동력이 너무 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