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구성역 플랫폼시티 45' 홍보관 "불법"…형사고발 검토
입력 2024.11.17 14:19
수정 2024.11.19 10:55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인특례시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한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구성역 플랫폼시티45이다. 사업 주체인 ㈜지디케이파트너스는 언남동 369-2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5층 2개 동에 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23호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청덕동 540-4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사업자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을 임의로 설치해 2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9월 현장을 확인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지난달엔 시정명령을, 이달 초엔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사업자가 다음 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초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사업자가 향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무산했을 때 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모집은 임차인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출자자, 조합원 등)을 모으는 것을 뜻하며, 시가 이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게시판 내 도시>주택/건축 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