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 진행, 특정 업체 유리한 구조"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1.14 22:56
수정 2024.11.14 22:56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협상에 의한 계약 11건 전부 긴급"

"공정성 및 투명성 부족…계약 관련 법령 준수 요구"

한원찬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은 1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1억원 이상의 협상에 의한 용역 공고 11건을 전부 긴급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긴급계약이 남용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특히 2건의 계약은 2023년과 동일한 용역이었다"며 "같은 용역 내용을 다루는 계약들이 연달아 긴급으로 체결된 점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하고 싶은 의욕이 앞섰다. 차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은 10억원 이상(40일), 10억원~1억원이상(20일), 1억원 미만(10일)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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