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임직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0억원으로 상향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4.11.12 10:37
수정 2024.11.12 10:37

3억원 → 10억원으로 상향…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빗썸 로고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 도입한 임직원 연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 증진에 앞장선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포상금 규모를 기존 최대 3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보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관련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현황 및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존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및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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