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구멍 뚫어 '주차 공간' 사수하는 황당 이웃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1.08 16:32
수정 2024.11.08 16:33
입력 2024.11.08 16:32
수정 2024.11.08 16:33
이웃 주민이 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자리를 맡아 뒀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자전거 잠금장치에 잠긴 채 주차 칸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 잠금장치는 아스팔트를 뚫고 바닥에 심긴 철근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이 자리에 주차하려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해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근처 주차 공간에 안전 고깔이 세워진 모습도 보였다. 고깔은 아스팔트를 뚫고 심어진 철근 고리에 자전거 잠금장치와 열쇠형 자물쇠 등으로 연결돼 있었다.
작성자는 "(이웃이)자기 집 앞이라고 이렇게 해뒀다"며 "이래도 되나"고 말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걸려서 넘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나" "이기심의 극치" "구청에 신고 넣어 처리하면 된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통로 또는 교통시설 손괴 등으로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지 도로에도 적용되며,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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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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