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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20만원' SNS에 아기 판매 글 올린 美 산모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1.08 10:56
수정 2024.11.08 10:59

ⓒ더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아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미국의 2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니퍼 브라이슨(21)은 지난 9월 22일 페이스북에 "입양 부모를 찾는 출산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 중 한 명이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휴스턴 경찰서가 브라이슨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색한 결과, 브라이슨은 7명이 넘는 입양 희망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브라이슨은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다.


브라이슨은 루이지애나 출신의 동성 커플이 관심을 보이자 선불금으로 약 150달러(약 20만원)을 요구했다.


동성 커플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하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부하고 "아기가 200달러(약 28만원)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며 상대를 차단했다.


브라이슨은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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