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무원노조 17개 항목 단체협약 체결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0.29 15:41
수정 2024.10.29 15:41

5년 이상 조합원 특별 휴가 2일→5일로 확대 등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17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성공노 임원 선거, 출범식 등 조합 활동 보장 △직군·직렬별 승진 소요 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재직 5년 이상 조합원 특별 휴가 연간 2일에서 5일로 확대, 관외 거주 직원도 매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 폭력을 당해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기행 6대 성공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놓고 지난해 10월 첫 상견례 이후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총 21개 항목 중 17개 항목을 원안 수용(8개) 또는 수정 수용(9개)하기로 합의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정 발전과 직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내용도 소통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활력있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기행 6대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을 시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공직자를 시정의 동반자로서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노조 중에서 조합원 수가 2745명으로 가장 큰 규모의 단일노조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